<ポイ捨(す)て는 >ポイっと捨(す)てる(휙 버리다)를 축약한 명사형으로 담배꽁초, 캔, 껌 등을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말한다. 도쿄 등에서 이 ポイ捨て를 하면 2000∼2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ぽい 가볍게 버리거나 던지거나 하는 모양
捨てる すてる
1.(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2.내버려 두다 3.포기하다 4.(사물을) 버리다 5.단념하다
ポイ捨て禁止(ぽいすてきんし)쓰레기 투척 금지
<ポイ捨(す)て는 >ポイっと捨(す)てる(휙 버리다)를 축약한 명사형으로 담배꽁초, 캔, 껌 등을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말한다. 도쿄 등에서 이 ポイ捨て를 하면 2000∼2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ぽい 가볍게 버리거나 던지거나 하는 모양
捨てる すてる
1.(불필요한 것을) 버리다 2.내버려 두다 3.포기하다 4.(사물을) 버리다 5.단념하다
ポイ捨て禁止(ぽいすてきんし)쓰레기 투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