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일본역사의 이해

자녀수당 子供手当て

지영 센세 2010. 3. 29. 16:47

하토야마 정권 탄생을 도왔던(!) 중요 선거공약의 하나로, 자녀수당의 지급이 있습니다.

2010년 3월26일, 최종적으로 參의원 본회에서 법안이 가결됨으로써, 지급이 현실화됐습니다.

공약에 따라, 일단 첫 연도에는 중학생까지의 아이 하나에 월 13,000엔 (약 16만원)

지급됩니다. 2011년도부터는 월액 26,000엔을 약속한 바 있는데, 財源 문제 때문에,

이번 입법에서는 우선 2010년도 지급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이 하나에 좌우간, 한 달에 16만원.. 받는 쪽에서야 나쁠 것 없죠^^

 

こどもてあて(子供手当て)= 자녀 수당 

てあて(手当て)란 말도, 한국이 무관세 밀수하여 '수당'이라는 한국어로 둔갑시켰는데, 

   이미 어쩔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로서 충분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당? 손 수(手)에 마땅 당(當), 이것이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수당(allowance)의 뜻으로 연결됩니까? (멍청했던 과거를 들추지 마라?)

 

民主党が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の目玉に掲げた「子ども手当」を支給するための法律が、

26日午前の参院本会議で与党と公明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成立した。施行は4月1日で、

6月には中学生までの子ども1人当たり月額1万3千円が初支給される。与党側は、

夏の参院選に向けて実績としてアピールしていく考えだ。

 法律では、子ども手当支給の目的として「次代の社会を担う子どもの健やかな育ちを支援する」

ことを掲げた。ただ、財源確保が難しいために半額支給とする2010年度のみの時限立法とした。

満額(月額2万6千円)支給となる11年度以降の恒久財源を確保することは、今後の最大の

検討課題となる。満額支給には5兆3千億円が必要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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