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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1월 외국인 여행자 지문채취 시행

지영 센세 2009. 1. 23. 13:01
日, 11월 외국인 여행자 지문채취 시행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9-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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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오는 11월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 여행자는 당국의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입국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인지(人指)를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취된 지문은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하게 된다. 또한 지문 정보는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16세 미만자, 외교.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대한 반발을 우려, 이달 초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입국자가 많은 국가.지역들에 입국관리관을 파견해 현지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채취를 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미국 뿐으로, 일본에서는 개정 당시 일본변호사협회 등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수는 지난해 약 810만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237만명으로 가장 많다.

또 대만(135만명), 중국(98만명), 홍콩(31만명) 등 이번에 입국관리관을 파견, 설명회를 갖는 국가의 여행자가 전체 입국자의 60% 가량을 자치하고 있다.